“2차 피해는 피해자가 자초”…황의조, 집행유예 확정에도 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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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3) 씨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고 항소를 포기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 대한 2차 피해 공방이 이어지며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황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변호인 스스로가 연락처를 제공하고 대응한 방식이 2차 피해를 초래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피해자 A씨는 인터뷰에서 “신상정보를 유포해 놓고도 2차 피해가 없다는 말이냐”며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또 다른 피해를 자초한다는 논리라면, 이는 ‘성폭력 피해자는 침묵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황씨 측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유명세와 유포된 촬영물은 피해자에 대한 대중의 과도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명백히 2차 피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황씨 측 발언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준은 아니더라도, 민감한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황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다며 2억 원 공탁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나 피해자 A씨는 “황의조의 반성을 단 한순간도 느낄 수 없었다”며 “돈으로 책임을 사고파는 사회에서는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한편 황의조는 이번 판결로 오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출전 가능성도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사회적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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