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빼먹고도 186건 수주…제재 피한 건설사들, LH 사업 4조7000억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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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누락해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최근 2년간 무려 186건, 약 4조7300억 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정부의 제재 조치에도 소송을 통해 효력을 정지시킨 뒤 버젓이 수주 활동을 이어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 시공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철근 누락 문제로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66개 업체 중 27개 업체가 이후에도 LH 사업 186건을 수주했다. 이들의 계약 금액은 총 4조7307억 원에 달한다.LH는 2023년 4월, 인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철근 누락 실태를 점검했고, 총 66개 시공·감리·설계 업체에 3~12개월의 입찰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66곳 중 56곳이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이 정지되면서 이 기간 동안 사업 수주가 가능해졌다. 특히 186건 중 74건은 경쟁입찰도 아닌 수의계약 또는 설계 공모 방식으로 진행돼, LH가 직접 업체를 선정한 경우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다수의 업체가 소송을 통해 제재를 피한 반면, 실제로 입찰 제한 처분을 끝까지 받은 업체는 9곳뿐이었다. 그나마도 1곳은 이미 폐업한 상태다. 정 의원은 "소송 중인 업체라 하더라도, 수의계약처럼 LH가 자율적으로 계약 상대를 정하는 방식에서는 배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준호 의원은 “문제 업체들이 제재를 소송으로 미루는 사이, 위험은 고스란히 시민 몫이 됐다”며 제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관련 법에 따라 계약한 것”이라며, **“중대한 사고에 대해 실질적인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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