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직장 동료 살해한 20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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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직장 동료와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에게는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 B씨(30대)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다 노래방 도우미에 대한 A씨의 발언을 두고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이에 격분해 B씨를 옥상으로 끌고 가 폭행한 뒤, 다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흉기로 69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과거 특수상해 혐의로 복역한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범행도 누범 기간 중에 벌어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며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숨졌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12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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